청약철회란 무엇일까? 언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청약철회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1. 청약철회란 무엇?
청약철회권 cooling of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는 귀가 좀 얇은 편이에요. 누가 좋다고 하면 귀가 열리고 지갑이 열립니다. 특히 홈쇼핑을 볼 때는 마음을 꼭 잡지 않으면 쇼핑호스트 말에 현혹되어 구매 버튼을 누르고 말지요. 어떤 날은 사고 나서 후회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품 환불 기준을 몰라 맘에 안 드는 제품이지만 그냥 사용하기도 해요. 충동구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더욱 그렇죠.
청약철회권이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등을 말해요), 할부거래 등 특정한 판매방식에서 판매원의 현란한 말에 현혹되어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해요. 즉 충동구매로 구매한 경우에 일정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2.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여름에 구매한 제품을 겨울에 계약 취소할 수 있다면 사업자들의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방문판매거래(노상판매, 홍보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
청약철회 기간 14일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중개 |
청약철회기간 7일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할부거래 | 청약철회기간 7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보면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7일입니다.
또한 할부거래로 계약을 했다면 역시 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누군가 방문해서 구매한 경우, 홍보관을 방문하여 구매한 경우, 전화를 받고 구매한 경우 등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홍보관 많이 가시는데 물건 구매 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3.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 날짜 안에서 청약철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소비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그러나 박스를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청약철회의 기본요건은 재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품, 혹은 수입한 제품 등 박스를 훼손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박스 훼손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처회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을 방문한 건강식품 아줌마가 스스로 박스로 개봉하여 나에게 먹으라고 권했다면 내가 소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농산물 어패류 같은 경우 청약 철회하게 되면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물론 제품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넷째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도서나 CD 등 복사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청약철회에서 거부됩니다.
*단 허위 표시, 광고, 계약 내용과 다른 이해의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도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단 할부거래 제외)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4. 물건을 산날부터 7일인가 그다음 날부터 7일인가?
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선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즉 제품을 받은 첫날은 산입 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하루는 버는 것이 되겠지요.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 할인기간이라서 환불이 안 됩니다. 등의 이야기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약 철회를 요청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쇼핑 당시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꿀팁 한 가지는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한불을 요청할 때는 택배비는 업체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환불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옷이 판매 상세페이지의 색상과 다르거나 기재된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이즈 색상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문했다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이 되는 것이죠.
맺음말
오늘은 청약철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판매 방식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도 다르고 제품에 따라 청약철회가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내용들 꼼꼼히 숙지 하여서 행복한 소비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붐비의 다른 소비자 정보가 궁금하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0/09/01 - [분류 전체보기] - 내용증명 작성방법 부터 발송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부터 발송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소비자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내용증명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내용증명 작성방법부터 발송방법까지 �
affluent.co.kr
2020/08/31 - [분류 전체보기] - 반려동물 분양시 유의할점
반려동물 분양시 유의할점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천5백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관련된 소비자 상담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입양 시 유의할 점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
affluent.co.kr